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명의의 IRP 계좌로 급여를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전하지 않거나 직접 수령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계좌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어 관리되므로 퇴직금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