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변동이 없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이 없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세액의 차이가 전혀 없는 단순 기재사항 정정(예: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상호의 오기 등)이나, 이미 신고된 내용과 실질적인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