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적법하게 발급받았음에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