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 7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법정납부기한인 8월 1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8월에 7월분과 8월분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납된 7월분 원천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