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용받은 세금우대 혜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상품은 가입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신청한 것이므로, 가입 이후에 납세자가 임의로 혜택 적용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혜택이 배제되거나 추징이 발생합니다.
이미 적용된 혜택을 단순히 취소하고 싶으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현재 계좌의 상태와 해지 시 발생하는 추징 세액 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금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액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