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 외부 기관 제출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로는 충분하지만, 회사 직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증명 서류로서의 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이나 정부 지원 사업 등 외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요청하여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직인 날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제출처에 홈택스 발급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직인 없는 서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른 공적 증명 서류로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