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차량 리스를 할 때 세무상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2025. 6. 2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차량 리스를 할 때 세무상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 처리: 리스료를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사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은 비용 인정 한도가 5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 영향: 렌트와 달리 리스는 대출 형태이므로 개인 신용정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와 비교하여 운전자 개인의 보험 경력이 유지되고,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 사용이 가능하며, 초기 비용 없이 실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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