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직원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각 보험별로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보험마다 처리 방식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추후 노후 연금액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등 신고) 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유예 신청 없이 휴직 신고만으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