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지만, 상법상 적법하게 선임된 지배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배인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점 대표자 명의와 지배인 명의 등록의 주요 차이점과 실무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명의의 법적 성격
실무적 차이 및 요건
주의사항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를 지배인으로 기재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점에 적법한 지배인 선임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