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이 930만원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지세법상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만, 인지세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930만원의 계약은 과세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930만원의 계약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인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