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년 신청했더라도 7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제도이며, 육아휴직을 예정보다 일찍 종료하고 복직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