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를 통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요건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
대상 기자재: 농업용 필름, 파이프, 양수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법령에서 정한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농어민등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환급 절차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농협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행자에게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 등은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환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별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환급 신청 기한을 경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