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