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은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