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10일간 근무하고 종료되는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1일만 근무하더라도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