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동차 보유 여부는 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를 통해 얻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직장가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