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인(근로소득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얻는 직장인은 부가가치세와 무관하지만,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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