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취업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지는 물론 그간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