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근속연수 기준은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령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근속연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으로 구간을 나누어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인지, 혹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해당 지자체의 처우개선 지원사업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