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실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이 아닌 반기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과세 처리될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