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은 해당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의 시간급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급 외에 다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급여 구성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