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면, 이후 주택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종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최초 대출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다면 대환 후에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차입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기준시가 요건(4억원 또는 5억원)이 적용되었으므로, 차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시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