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사업 규모와 업종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등록: 탐정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과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
주의사항:
본인의 연간 예상 매출액과 사업장 소재지,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적합한 과세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