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는 것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지출 사실 자체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가 간이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내가 받은 총 급여액을 기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종코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차감된 금액을 기입하는 것인가요?
테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세금 신고 시 어떻게 활용하나요?
6월 급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받았는데, 7월 급여 인상 후 원천징수를 하며 프리랜서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