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상 형식적인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일 현재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의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무 당국은 실질적인 생계 분리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