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소비 구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