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수령할 때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는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거나, 연금외수령 시점에 퇴직소득세로 정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퇴직 시점의 법령과 연금계좌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