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재직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