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로 지급받는 수당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쳐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참여수당 등은 근로소득 또는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가구의 소득 수준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계급여액이 감액되거나, 기준을 크게 상회할 경우 수급 자격 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액 규모나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그리고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본인의 상황을 상담받아, 수당 수령 시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