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서상의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세법상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경정 등으로 인해 주식 평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