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포괄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등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성립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승계된 법인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며 근무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승계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하향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이미 확보한 연차휴가 권리를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사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으로 확립된 것이므로 승계 이후에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양수인이 종전의 영업조직을 유지하여 기능적 일체성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계약 등으로 인정될 경우 고용승계의 법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