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에 대한 기재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