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납부세액의 99% 경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해당 법령상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택시와 같은 납부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의 일반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택시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별도의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환급 제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구매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