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에게도 지급될 수 있으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자녀는 배우자 다음의 제2순위 수급권자입니다.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까지 차등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