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본세에 더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역외거래는 60%)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40%(역외거래는 6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미납부세액의 3%와 미납일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미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이 외에도 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무기장가산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증빙불비가산세), 지급명세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 다양한 의무 위반 상황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부과되지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정기한 이후 스스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