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사업 실적에 따라 1년에 2회에서 4회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 1회만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신고 주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주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신고 횟수와 기한이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과 과세기간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