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톤 냉동 화물차는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4톤 화물차는 감면 대상인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요건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감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