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근무환경 악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사 신고 후에도 불리한 처우가 지속되거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괴롭힘 정황, 신고 내용, 이후 회사 측의 대응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