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부가세만 조기환급 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신고 시에는 조기환급 신고된 5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예: 1월~4월, 6월)의 매출 및 매입 내역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