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2027년 1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021년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의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1월 25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발적 사유(판결, 계약의 해제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