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