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약직 직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25.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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