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실습생의 근로 형태와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습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보험은 실습생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 단순 견학이나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의 실습 등 교육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습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