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15일의 휴가(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다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러한 적법한 촉진 절차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