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순수 보장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계약 구조에서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 구조에서, 납입 보험료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