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997년생이 2024년에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음식점 개업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요건 확인: 나이(만 15~34세), 업종(음식점업 해당), 지역(부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사업 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면 적용: 요건 충족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