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에 관한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그 성격과 유급 여부, 기간 등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