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내규에 명시된 '인수인계 미이행 시 급여 30% 차감'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해당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급여를 미리 정해진 비율만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및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성실 의무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