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회사 비치용으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회사 내 상비약 등 비치용 의약품 구입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있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구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이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