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6. 8. 1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승계 및 자산 인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단,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하는 등 예외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인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질적인 창업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사업장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