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체불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